자녀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4년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서 소득기준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2024년 소득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증가했는데요.
2023년 출산가구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올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 해 혜택을 받아 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확대 및 완화
소득기준 | 지급액(자녀 1인당) | |
기존 |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 최대 80만원 |
확대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최대 100만원 |
2024년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존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은 최대금액이며 소득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 직접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2024년 완화된 기준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 2023년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득기준만 완화되었기에 다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 4,000만 원 미만 (2024년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및 문의처
각 관할 세무서
올해 출산가구와 육아하는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녀장려금도 그 중 하나인데요, 조금이나마 어려운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