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달곰이에요.
저는 2023년도에 출산을 하고 그 해 집을 구매를 했는데요.
글쎄 이번 2024년도에 출산가구에 취득세 감면이 있다고 하니 저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해서 바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출산가구 신생아 가구에 취득세 감면이라니 조금이라도 아기 키우는 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출산한 가구에게도 도움이 되길...)
2024년 실설되는 출산가구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이번 특례법은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에 취득세 100%를 면제 합니다.
역시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이 됩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아래에 적어 보았어요.
2024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 2024.1.1.~20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엄마)와 배우자(아빠)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이 딱 놔아 있어서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느 경우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 납부세제(15%)도 제외
2023년 출산 가구 혜택 가능성은?
제가 찾아 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럴 경우 저는 2023년 출산 가구라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뉴스와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 있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하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목적(실거주)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해서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이니 매도와 매수 시점을 잘 봐야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폭넓게 감면 대상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23년 4월 출산을 하고 8월에 주택을 구매했거든요.
폭넓게 감면 대상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희망을 걸어보지만 어디까지 폭넓게 인지 모르겠네요.
보도자료에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례 신설 이후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마도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1년 전 구매를 했으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출산한 해가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 주택 구입 시기는 1년 전이기는 하지만 출산 한 해가 23년도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저에게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정책이 완전하게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발 23년도 출산가구까지 넓혀주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