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달곰입니다.
2023년 출산을 하고 4월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서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확대가 되었고, 올해 2024년은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대해 먼저 알아봤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올해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3년은 만 0세에게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만 1세는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는 4월초 출산이라서 신청을 했고, 25일에 지급이라 4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았는데요. 이번 1월부터 3월까지는 부모급여를 100만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 0세 12개월간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니 받은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만 1세가 되는 시점이라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겠네요.
2024년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보았습니다.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기에 우리 아기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같은 매달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에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별도로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