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신청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임신 초기 유산 위험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출산을 하였고,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 후 계약 종료로 퇴사를 했어요.
저처럼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아래는 고용보험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 종료가 되어 사후지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출산 전 육아휴직, 복직, 출산휴가, 6개월 이전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했고, 위와 같은 해당사항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얼마가 되는 지 궁금하시죠?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그 중 75%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1,125,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나머지 금액은 25%가 지급이 되기에 375,000원이 지급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375,000원*육아휴직 기간 = 내가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75,000원*12개월=4,500,000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 로그인을 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을 했는데요.
모바일에 개인 로그인을 한 후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확인요청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나타나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가능한 육아휴직 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문구가 뜰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 증명서
- 복직 확인원
- 6개월 급여내역서
계약종료 인 경우 재직 증명서, 6개월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후기
계약 종료 후 육아 휴직 6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모바일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을 했고, 주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정도 걸려서 사후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육아급여고용부라는 이름으로 계좌로 지급이 된 사후지급금을 보니 한 달 월급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4개월 하고 몇 일 더 육아휴직을 해서 총 150만원 상당의 사후지급금이 입금되었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주의사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시 100%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적용 전인 것 같으니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셨다가 받으시길 바랍니다.